성매매는 사회에 필요악일까?
성매매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가야 할까?
성매매 기원에 대한 다양한 학설이 있다. 그 중에 알선업자에 의한 성매매 기원과 역사도 있다.
성매매는 불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댓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을 알선하고 팔고 파는 사람을 모집하는 일체의 행위인데, 우라나라에서는 모두 불법이며 처벌을 받는다.
특별히 아동청소년에 관하여는 성을 매매하는 것 뿐만아니라, 성매매를 제안 하는 것 조차 불법이다.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성매매가 합법적인 때가 없었다.
성매매는 일제시대가 기원인데, 우리는 전업형 성매매에서 산업형 성매매로 변화되어왔다.
1904년 일제가 공창제를 도입했다. 1946년에 공창제는 폐지되었으나 미군부대 주변에 예외적으로 사창이 도입되었다.
1961년에는 윤락행위 방지법이 개정되었으나
1970년대 성매매를 이용한 관광산업을 장려하여 기생관광이 성행하였고,
1980년대는 서비스 산업의 증가로 성을 상품화하였으며,
1990년대는 음성적 성매매가 증가되었다.
이렇게 규제지역 등을 완화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며 성매매가 일상화, 다양화 되었다.
2000년 9월 19일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시
성매매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에서 여성에 대한 삶을 재조명하여, 성매매 착취구조의 문제를 공론화 하고,
2004년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 시행되었으며
2008년 부터는 성매매 예방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성매매의 용어가 윤락 → 매춘 → 성매매로 시대에 따라 단어가 변화되었는데, 예전에는 파는 사람쪽만 설명하는 단어에서 행위자체를 표현하는 단어로 바뀌면서 현재의 성매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법은 있지만 누구도 상관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회의 문제이다.
일부 성매매의 합법을 주장하는 풍선효과(성매매를 막기 때문에 유사 성매매가 증가한다)는 성매매 양성을 주장하는 잘못된 내용이다.
전, 산업형 성매매는 수입의 다각화가 힘들기 때문에 계속하여 신종 성매매가 등장한다.
성관련사건의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하는 제도를 미국에서 '존스쿨'이라고 부르는데, 그곳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직종업종 등이 다양하다. 이들이 특정한 상황(미혼, 장애인, 성욕이 왕성하여 주체할 수 없는 등)에 놓인 사람들은 아니다. 성구매의 본질은 성이 아닌 구매능력이 본질이다.
국가별 정책과 문화 인식에 따라 성 구매의 양상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성매매는 성을 파는 사람이 사정에 때라 거래에 대한 취소를 요청할 수가 없고, 폭력과 위험이 동반되는 구조이므로 거래라고 할 수 없다.
섹시해서 잘 팔리는 일은 노동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노동은 시간이 지날 수록 숙련되는 반면 이것은 처음이 가장 구매력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에서는 노동이 아니라 상품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압도적 다수가 여성인 범죄가 이루어지는데, 남녀의 문제가 아닌 젠더 때문에 발상하므로, 여성 뿐만 아니라 약한 남성과 어린이다 피해자가 될수 있어서, 이런 것을 젠더기반의 폭력이라고 한다.
14~16세 정도 중학생 나이때는 몸은 성인과 같이 성장하였지만, 인지능력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성매매에 빠지게 되면 학습된 무기력 증후군이 생겨 되돌리기 어렵다고 한다.
보이스 피싱이 범죄자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처럼 성매매도 유인하는 사람들에게 죄가 있는 것이다.
성매매의 본질은 조직적 산업적인 기생구조에 있다. 마치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성매매하는 여성이 돈을 벌수 없는 구조이다. 빚은 늘고 지출이 큰 구조이다. 특히 이 구조에서는 탈출하기도 어렵다. 만약 그곳에서 나오게 되면 그 자리에 숙주역할을 하는 다른 여성을 유인한다.
그러나 성매매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이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그 산업에 돈이 돌지 않도록 해야한다. 아무도 성을 매수하지 않는다면 이 산업은 사라질 것이다. 내가 사용한 한번의 화대가 성매매를 유지하는 자양분이 된다. 돈 되는 일로 만드는 것에 기여하는 행동이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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