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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매도 재개 해야할까,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어떻게 할까 등

by 나를단련 2021. 1. 15.

210115 성공예감 김방희 입니다.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에 닉슨이 낙마하고
포드 대통령이 취임했으나 여론이 매우 좋지 않았다. 그러나 방송에서 포드의 기자초청하여 손수만든 머핀을 제공하는 모습을 방송에 내보냈을때 갑자기 여론이 우호적으로 돌아섰다. 이 사건을 두고 포드의 잉글리시 머핀의 법칙이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갖고 나아지게 해주는 지도자의 모습을 빗대어 말해온다.

원탁의 기자들

박연미 경제전문 기자, 이대호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고란 JoinD 기자

1. 공매도 재개,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금융위원회는 3.16에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에 개미들을 주축으로 비판이 많다.

공매도가 친시장적일까? 반시장적일까?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다.
개인투자자는 절대적으로 공매도를 반대하는게 대세이다.
또한 예전보다 개인투자자의 힘이 세졌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를 하겠다고 기자들에게 공지한 상태이다. 이것은 여당의 당정협의회에서도 공매도 재개를 다룰만큼 중요한 사항이다.
4월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선거에 매우 큰 영향으로 작용을 할 것같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시스템에 정치권이 깊히 개입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게 여겨진다.
논리적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을 맞추어 가기가 어렵다.

또한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라는 제도를 이용해왔다.
공매도는 현재 실제로 주식이 없는데, 주식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 시장이 발전되어 오를때뿐만 아니라 떨어질 때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이다.

예를들어 주식이 없이 떨어지는 주식을 신용으로 빌려 이자를 내면서 1만원에 매도를 한다. 5천원 까지 더 떨어지면 돈을 갚아서 시세 차익을 낸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불법 공매도이다.
빌려서 매도 하는 것을 차입 공매도 라고 하고, 안빌려서 매도하는 것을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는데 무차입 공매도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주식을 빌리지 않았는데 매도를 한다.
주식은 매도후 바로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틀 후에 돈이 들어오므로, 이 기간에는 원래 매매가 안되는 시기인데, 시스템상 무차입공매도를 적발 할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불법이 자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다.​

공매도는 하락에 배팅하는 구조이다. 인버스, 곱버스 등도 하락에 배등한다. 이것은 금융시장만의 특성이다.
주식, 선물, 옵션, 인버스, 등 많은 금융기법이 있는데 공매도는 그중의 하나인 수단이다.

공매도로 세력이 달려들어 주가를 내리는 경우가 있다.
시장은 균형이 중요하므로, 상승뿐만이 아니라 하락에도 투자를 가능하게 해야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무차입 거래는 외국인들의 경우가 많다. 과징금을 부과하나 얻는 이익에 비해 매우 약하게 느껴진다.
솜방망이 처벌 등을 앞으로 금융위가 강화하겠다고 한다.

이전에도 불법공매도 적발 건수가 많았다.
그러나 적발로 인한 과태료가 공매도로 벌어들인 비용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 즉 처벌은 약하고 벌수 있는 돈은 크다.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이므로 적발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법이 촘촘하지 못해서 불법공매도를 입증하는데 부족하다고 한다.

다른 선진국들도 공매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금융 선진국의 기준이기도 하다.
세계 여러나라가 코로나로 공매도를 중지했다가 대부분 재개 했는데, 아시아에서는 우리와 인도네시아 정도만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얼마나 자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 공매도 이다.
자본시장 관점에서 공매도가 막혀있는 것은 후진시장으로 여겨진다.

다른 나라에서는 다 쓸수 있는 금융기법을 우리나라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투자가 줄어줄 수 있다.
공매도 금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바라볼때 역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볼 수 있다.

사전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말한다.
아직까지 외국회사의 거래를 수기와 전화로 공매도 처리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모든 계좌를 다 연결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원칙적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것은 원론적인 것에 그쳐야 하는데, 이것은 매우 미끄러운 운동장이며 이런 것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 개인과 초보 투자자에게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는 기회를 동일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관과 외국인은 어느 회사의 주가를 떨어뜨리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공매도를 활용했을 때도 있다.
여러가지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시장의 활기가 돌아가는 것이다.

공매도는 다시 재개되어야 한다. 기자들은 시기보다는 조건부 공매도에 찬성하는 편이다.
결국 공매도는 돈을 많이 가진 쪽이 유리할 수 밖에 없다.


시장경제에 반한다. 어디까지가?

이낙연 총리는 이익공유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코로나로 인하여 소득의 불균형을 해소해 보겠다는 제안이다.

민주당에서는 관련한 TF를 조성하였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불평등을 극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이익을 공유하자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

'수수료 경감등을 통해 어려운 분들을 돕고 싶다.'는 이 총리의 말에는 공감은 하지만
코로나 기간에 실제로 돈을 번 기업은 손에 꼽을 만큼이다.
정부개입없이 자발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의문점과 함께
방법의 모호성에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시장에서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가능한것 아닌가?

이전 정부에서도
동반성장 성과 이익공유제(이명박), 협력 이익공유제(문제인),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이어지는데
앞서서 했었던 것이 잘 되지 않았다.
부의 공유는 국가가 해야 하는데, 자발적 강제, 강제적 자발로 이어가려는 것이 애매하다.

이전에 청년​희망제단 등 만들었을때도
관제재단이다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거의 유사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늘 반복되는 패턴 중의 하나이다.
누구와 누구를 이익을 공유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관계 연결이 보여야 하는데,

앞선 정책이 대기업과 협력기업 등으로 구체적이었어도 잘 진행이 안됐는데, 이낙연 총리의 기금이라는 것에 대한 기업의 심리적 부담이 많으며, 구체적으로 어디와 어디의 직접적연관관계가 모호하다.

최근에 기업을 겨냥한 정책이 많이 나왔다.
공정경제 3법 등 기업은 불편한 상태이다.
한편 네이버 등 돈을 버는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시각이 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설계가 되어야 실행이 가능할 것이다. 구체적이지 않은 정치적 메세지는 중요하지 않다. 뭐하자는 것인지, 세금으로 하자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 나가야 한다.

이런 발상이 반 시장적이라는 보수언론과 기업 다수의 생각이다.
부의 재분배 과정의 일반적인 방법은 세금으로 하는 것이 기본인데, 세금을 말하는데는 부담이 크다.
이런 자발적인 것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권의 눈치를 안볼 만큼만 내려고 하고 있다.

한편으론 이것은 반 시장과 다르게 볼 수 있다.
예전에도 농업이 어려워졌을때 세금을 통하여 보전했던 적이 있다.
기업의 이익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만해도 공동체를 앞세우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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