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 주택시장 안정 관리방안 발표, 6·17 부동산 대책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나를단련 2020. 6. 17. 11:31

주택시장 안정 관리방안 발표, 6·17 부동산 대책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근 주택시장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현 주택시장 상황은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재 유입되면서 서울, 수도권, 일부 지방 부동산이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양상의 특징으로는 법인들의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대출, 세제 등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갭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갭투자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서울의 고가 주택 및 재건축 주택의 상승 압력도 여전히 크다.

서울에서 30년 넘은 재건축 아파트의 일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그 일대 지역의 호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몇몇 공적개발 호재의 기대감이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리방안으로

1.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규제 지역을 확대 지정

-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경기 10개, 인천 3개,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2. 개발 호재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 잠실 개발사업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추진

 

3. 갭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시 실거주 요건을 강화

- 시장 거래질서 조사체계를 강화하여 편법 증여, 대출 위반, 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적발

- 갭 투자 방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

-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 대출을 받고 6개월 안에 전입을 의무화

- 기존 대책에서 부여한 거주요건 준수 여부도 철저히 점검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아파트 구입 시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여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유동성의 유입을 차단

 

4.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 공공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분양 요건을 강화

- 재건축 안전진단 투명성, 공공성 강화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2년 이상 거주 조합원만 분양 신청 허용

- 하반기부터 재건출 부담금을 본격 징수

 

5. 법인 관련 대출, 세제를 정비하여 투기를 차단

- 모든 주택매매, 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

- 법인 소유 주택 종부세 최고 세율 3~4% 적용

- 법인 취득 주택 양도소득 추가과세 세율 20%로 인상

- 법인 거래 조사 강화

 

아울러

12·16 대책에서 추진한 종부세 세율 인상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 : 정부, 주택시장 안정 관리방안 발표